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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몇 가지 핵심 사항만 꼼꼼히 확인한다면, 대부분의 '전세 버그'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3단계 안전장치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나보다 앞서는 권리(빚)'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 서류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 관계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감지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나의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70%를 초과한다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깡통전세'일 수 있으니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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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
2023년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및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에서 앞서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미반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매우 강력한 보험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요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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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핵심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선순위채권+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일 것 |
신청 시기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HUG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매물의 시세와 위험도를 미리 조회해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집으로 계약까지 마쳤다면, 이제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 아래 두 가지는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사 당일 단 하루만 시간을 내면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빚),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3. 잔금 납부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