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 멤버십, 나도 모르게 월 5,900원씩 더 내는 '숨겨진 버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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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 멤버십 빠른 로켓배송과 무료 반품,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쿠팡에 보내는 이 충성심을 이용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숨겨진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와우 회원이 자신도 모르게 월 5,900원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묘한 함정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매달 5,900원, '범인'의 정체는 바로 '쿠팡이츠 할인' 나도 모르게 돈을 빼가는 범인의 정체는 바로 '쿠팡이츠 와우 할인' 이라는 이름의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쿠팡이츠 배달비는 당연히 할인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쿠팡은 이와 별개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내세운 유료 구독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입 과정에 있습니다. 쿠팡이츠로 음식을 주문하는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첫 달 무료', '5,900원으로 무제한 할인받기' 등의 문구와 함께 눈에 잘 띄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무심코 이 버튼을 누르지만, 이는 1회성 할인이 아닌 '매월 자동 결제'에 동의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혹시 나도? 1분 만에 '숨은 구독' 확인하는 방법 지금 바로 쿠팡 앱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1. 쿠팡 앱 실행 후 하단의 '마이쿠팡' 접속 쿠팡 앱을 켜고,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모양의 '마이쿠팡'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2. '와우 멤버십' 메뉴 터치 마이쿠팡 화면에서 내 이름 바로...

전월세 신고제, 2025년부턴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셀프 신고 완벽 가이드

2025년, 당신의 전세 계약이 과태료 폭탄이 될 수 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일명 전월세 신고제.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 평화로운 시기가 곧 끝납니다.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이후 계약 건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손해 보는' 의무 사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전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지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함께, 누구나 5분 만에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셀프 신고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복잡한 정책일수록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의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포함)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약금액,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 잠깐! 확정일자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받는 법적 효력입니다. 반면 '전월세 신고'는 시장 투명화를 위한 행정적 의무입니다. 단, 전월세 신고를 하면 신고서가 접수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편리합니다.

과태료 피하는 '온라인 셀프 신고' A to Z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파일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검색 포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 후,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고서 등록: 거주 지역의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신고인 구분을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준비해 둔 계약서를 보면서 임대 목적물 주소, 계약 내용(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5. 계약서 첨부 및 제출: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후 처리 문자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서 등록하는 과정 스크린샷*


전월세 신고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이상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경기도의 '군' 지역에 사는데, 저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현재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등 '군' 단위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3.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A: 지금이라도 바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늦게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줄 요약.zip

  1. 2025년 5월 3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계약 후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시 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셀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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