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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일명 전월세 신고제.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 평화로운 시기가 곧 끝납니다.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이후 계약 건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손해 보는' 의무 사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전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지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함께, 누구나 5분 만에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셀프 신고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정책일수록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구분 | 핵심 내용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대상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의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포함) |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약금액,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
💡 잠깐! 확정일자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받는 법적 효력입니다. 반면 '전월세 신고'는 시장 투명화를 위한 행정적 의무입니다. 단, 전월세 신고를 하면 신고서가 접수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편리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파일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미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서 등록하는 과정 스크린샷*
A: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이상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A: 아니요. 현재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등 '군' 단위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A: 지금이라도 바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늦게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